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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실 '옥외가격 표시제' 내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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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실 '옥외가격 표시제' 내년부터 의무화

입력
2012.04.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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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이ㆍ미용실은 가게 밖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름값이 올라도 소비는 줄지 않자 다음달 범정부 차원의 석유소비 경감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옥외가격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가격 선택권을 보장해 업소간 가격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1차로 음식점(150㎡ 이상)과 이ㆍ미용실(66㎡ 이상)은 올해 4~6월까지 시범사업과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반드시 가게 밖에 실제 적용되는 가격표를 내걸어야 한다. 전 품목이 원칙이지만 최소한 5개 품목 이상 게시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소형 업소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어 2단계로 세탁ㆍ목욕장ㆍ체육시설업(10만여개), 3단계 학원ㆍ교습소(13만여개), 4단계 숙박업(3만여개)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소비 절약대책도 준비한다. 유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1분기 휘발유 소비량이 5.4%나 증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감한 경제적 유인과 합리적 규제를 통해 석유소비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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