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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SSM 영업 제한 조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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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SSM 영업 제한 조례는 정당"

입력
2012.04.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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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집행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27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시간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와 SSM은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포인트 적립 우대, 배송시간 연장 등 여러 방법으로 영업시간 감소로 인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및 SSM과 대등한 경쟁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상생 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며 "조례 시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동, 송파구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 7개와 SSM 48개의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강제휴업 조치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경기 수원, 성남시와 인천, 부평시 등지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은 월 2회 의무 휴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오전 0~8시)한 강동, 송파구의 조례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0일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이 막심한데 이같은 결정이 나와서 안타깝다"며 "즉각 항고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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