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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뢰' MB 사촌처남 김재홍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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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뢰' MB 사촌처남 김재홍 징역 2년

입력
2012.04.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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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대웅)는 27일 유동천(72ㆍ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비리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73) KT&G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및 지인에 대한 승진인사 청탁 등을 위해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과 부합한다"며 "김 이사장이 청와대와 경찰,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있어 알선, 청탁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은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이 같은 청탁을 경계해야 했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 이사장은 200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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