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60ㆍ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에 의해 보류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6일 김 당선자와 서울사무소 김모(35) 관리팀장에 대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가장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수사 보강 후 영장을 신청하도록 지휘, 이날 영장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와 김 팀장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홍보원을 동원, 여론조사를 가장해 '(포항) 오천 사람, 방송국장 출신 김형태를 아느냐'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김 당선자는 홍보원 10명에게 수고비 조로 3,3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불법 선거자금 5,000여만원을 지출했다. 또 지난달 16일 포항 자신의 집에서 홍보관리인 4명과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 선거운동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심문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보강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는 이에 대해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했든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일 김 당선자를 소환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제수 최모(51)씨와 아들, 이를 유포하도록 주선한 무소속 정장식 후보 측 선거대책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준비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후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항=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