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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고소 검사에 출석 요구… 불응 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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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고소 검사에 출석 요구… 불응 땐 체포영장

입력
2012.04.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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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의 검사 고소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26일 피고소인인 박모(38)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대구 성서경찰서가 꾸린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박 검사에게 다음 달 3일까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성서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소인인 정 경위는 박 검사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다며 모욕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 검사를 지난달 8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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