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26일로 정해진 에버랜드 지분 매각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 강제처분명령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은 8.64%로, 삼성카드는 이 중 3.64%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에 따른 것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마감 시한까지 지분을 팔기 위해 노력했으나 마땅한 매각처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해진 시간 내 주식을 매각하지 못함에 따라 삼성카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 강제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왜 처분하지 않았는지 의견을 듣고, 강제처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삼성카드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금산법 제24조의 3에 의하면 금융위는 하루 당 처분해야 할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카드가 가진 에버랜드 지분을 에버랜드가 자사주 형태로 사들이는 방안이 유력시 돼 강제처분기한 내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카드는 이달 초 에버랜드 측에 지분 매입을 요청했고, 에버랜드는 이를 검토 중이다. 자사주 매입 여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에버랜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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