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지석배)는 26일 범인 우웬춘(42)씨를 강간등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에 강도와 절도, 감금 혐의를 추가해 우씨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의혹이 일었던 우씨의 추가범행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 안으로 끌고가 두 차례 성폭행을 시도하다 A씨의 반항으로 실패하자 다음날 새벽 4시쯤 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다.
검찰은 우씨의 왜곡된 성생활을 범행 동기로 추정했다. 우씨는 2007년 입국한 뒤 거제, 화성, 용인, 부산, 함안, 수원 등에서 건설현장 노동을 하며 주 1회 정도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월 수입이 200만원 정도였지만 20% 정도를 성매매에 썼다. 우씨는 스마트폰으로 하루 3차례 이상 음란 영상을 다운받아 보기도 했다. 우씨는 A씨 납치 직전 28차례 음란 영상을 다운받아 봤으며 A씨 시신을 훼손하는 도중에도 6차례나 음란 영상을 탐닉했다.
A씨의 112센터 신고 당시 "이러면 안되잖아. 니 말은 못 믿겠어. 딴 생각 하잖아."라는 우씨의 목소리와 "무서워요."라는 A씨의 음성이 녹음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범행현장 감식에서 2명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을 찾아냈으나 하나는 올 1월까지 만난 우씨의 내연녀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유전자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수원지검 정상환 1차장검사는 "의심이 가나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해서도 우씨의 진술을 배척할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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