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말이면 앞다퉈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관행을 근절하고 보도블록 설치 및 관리 방식도 전면 개선한다.
서울시는 보도 공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사 관련자들의 이름을 새기는'보도 공사 실명제'와 하자가 발생한 시공사의 경우 최장 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등을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보도블록 설치 공사 시 시민들의 보행에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한 정책도 시행키로 했다. 보도블록 설치 공사장의 경우 임시보행로 확보와 보행 도우미 배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공간이 부족해 도로까지 공사 자재를 쌓아두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에 쓸 물량만을 현장 반입하도록 관리 감독도 이뤄진다.
또 11월 이후에는 보도블록 공사를 금지하는 '보도공사 Closing 11' 제도도 도입된다. 그간 보도블록 공사는 겨울에 집중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차량 진출입 등으로 보도블록을 파손하면 파손자가 보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보도블록 파손 현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즉각 개ㆍ보수에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 GIS 포털 시민 불편 신고 사이트(gis.seoul.go.kr)를 8월에 오픈한다. 또 보도 블록 위로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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