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고교 동창 등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장만채(54) 전남도교육감을 구속 수감했다. 구속된 장 교육감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 교육감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날 장 교육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동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2010년 7월 교육감 취임 후부터 올해 2월까지 의사인 고교 동창 A씨와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 받아 모두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장 교육감이 신용카드를 받아 쓰면서 전남 순천의 한 고교에서 상담교사를 하는 A씨의 부인을 순천시교육청으로 인사발령을 내고, A씨 자녀의 특성화 중학교 입학을 청탁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산학협력업체인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P사로부터 대학발전기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총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교육감은 또 대학발전기금에서 대외 활동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월 300만원씩 총 7,800여 만원을 지급받아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순천=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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