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과정에서 이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원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혜 판사는 25일 "발언 중 과격한 표현은 있었지만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지원유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김윤옥 여사가 각각 지역구, 한식세계화사업의 예산을 받기 위해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총선 승리시 우리가 제대로 걸면 줄줄이 감방 간다" 등의 발언을 해 기소됐다.
원주=박은성기자 esp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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