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강을환 판사는 2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전 서울대생 유윤종(2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법익보다 양심의 자유가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유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006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유씨는 지난해 10월 대학 서열화와 입시경쟁 체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내에 붙이고 학교를 자퇴했으며 이후 군사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겠다며 입영을 거부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