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의 투쟁 끝에 경기 화성시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일명 쿠니 사격장)의 폐쇄와 소음피해 보상금을 이끌어냈던 전모(56) 위원장 등 주민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지급된 피해보상금 10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주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배임)로 전씨 등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 간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2000년 10월 미공군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140억원(이자 포함) 가운데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한 영농협동조합법인의 출자금 26억원을 관리하면서 10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전씨는 영농조합의 법인기금을 자녀 3명의 미국연수 비용, 자신의 인건비와 골동품 구입대금 등으로 법인자금 8억여원을 사용하고 2005년 12월 법인자금 2억원으로 매향리 임야 1,083㎡를 매입한 뒤 소유권 이전 없이 2010년 10월 전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책위원 김모(56)씨 등은 전씨가 2007년 폭력 혐의로 구속된 뒤 영농조합의 대표이사 업무를 대행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영농법인 자금 2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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