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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재단·학교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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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재단·학교 갈등 재점화

입력
2012.04.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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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재단이 모금한 것처럼 꾸민 불법 전용(轉用) 문제에서 시작돼 총장 해임 파동까지 벌어졌던 숙명여대의 재단-학교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원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가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로 이사회에 복귀하면서 한영실 총장을 다시 해임할 가능성이 열렸다.

25일 숙명여대 법인 사무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임원 승인 취소된) 이사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이사장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자격과 권한을 되찾게 된 이 이사장은 이날 "이사들과 상의를 해야 하지만 총장 해임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숙대 관계자는 "재단 이사들이 워낙 강경해 총장의 해임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법을 어겨 교과부로부터 승인 취소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해임하기 보다는 한 총장의 재선을 막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총장의 임기는 8월까지이며 6월 중 총장 선거가 실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총장 해임과 관련한 문제는 재단의 고유권한이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다만 임원 승인 취소건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위법 사실이 명백한 만큼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교과부가 기부금 전용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이 이사장 등 숙대 재단의 전·현직 이사 7명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자 재단은 한 총장에 대해 "이사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재단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었다. 이후 법원이 "이사회가 회의 소집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해 통지하도록 한 절차를 어겼다"며 이사회의 해임 의결을 무효로 판정해 한 총장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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