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 국내 주관 통신사였던 KT가 사용한 국제전화 투표시스템의 착신국이 일본이 아닌 영국으로 표시돼 있어 ‘사기’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KT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001’을 사용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당시 투표 시스템이 해외 교환기를 거치는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시비가 일자 투표 결과 데이터를 일본 서버로 보내는 ‘국제투표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는 25일 서울과 제주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제주도민과 KT 직원 등의 통화사실 확인내역서를 보면 투표 전화의 착신국은 일본이 아닌 영국으로 표시돼 있었다”며 “투표 결과 데이터를 일본 서버로 보내는 ‘국제투표서비스’라고 한 KT의 말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착신국이 영국으로 표시된 통화내역서는 국제전화가 아닌 사실상 국내전화인데도 고객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영국’으로 표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KT는 2010년 12월 만든 ‘001-1588-7715’ 투표용 전화번호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을 주관한 뉴세븐원더스재단이 개설한 영국의 투표용 전화번호 단축 번호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KT는 지난달 국내전화라는 논란이 일자 “국내 교환기에서 통화를 종료한 후 그 데이터만 전용회선을 통해 일본에 위치한 서버에 전송하는 형식의 국제투표서비스로 지난해 4월부터 바꿨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착신국이 영국으로 표시된 통화내역서는 지난해 11월 사용 분이어서 KT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KT측은 이러한 시민단체 회견에 대해 “착신국이 영국으로 표시되었지만 영국의 국제전화요율이 적용된 게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지난달 고소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국제투표서비스는 KT의 국제전화 이용 약관에 없는 서비스”라며 “기간통신사업자인 KT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승인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임의로 국제전화 약관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면 일종의 무허가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KT는 제주도에 부과된 212억원의 투표용 전화요금 중 42억원을 감면하는 등 수익금 전액을 사회 환원했다고 주장하나 반대 단체 측은 KT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이익만 챙겼다고 비판해왔다.
앞서 이 사안과 관련, 감사원에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조ㆍ묵인 혐의로 감사청구를 제기했던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투표 참가자들을 모아 KT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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