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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의심 이란인 유학생… 신분도 못 밝힌 채 추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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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의심 이란인 유학생… 신분도 못 밝힌 채 추방 논란

입력
2012.04.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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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로 의심돼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던 이란 국적의 서울대 대학원생 B(38ㆍ본보 9일자 1면)씨가 25일 새벽 강제 추방됐다. 하지만 우리 당국은 이란 당국이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확한 신분을 밝히지 못한 채 B씨를 출국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테러 용의점에 대해서는 증거를 포착하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B씨는 신원을 가장한 위명여권을 이용, 국내에 불법 입국해 활동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25일 0시50분쯤 추방됐다. B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란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

앞서 B씨는 3차례나 신분을 위장, 국내에 잠입하고, 위명여권과 서류위조로 2010년 6월 서울대 기계공학부 대학원에 입학, 폭발역학과 고에너지물질 등 폭발 관련 연구로 2년 간 석사 과정을 밟았다. B씨는 2007년에도 위명여권으로 입국해 고려대 물리학과 대학원에 다니다 위명여권임이 확인돼 추방된 적도 있다.

지난달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방지조치에 들어갔던 사법당국은 B씨의 여러 수상한 행적에 테러리스트 용의점이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B씨를 체포, 조사를 벌여왔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테러 용의점에 대한 확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외교 문제를 감안, 조사를 마무리 짓고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B씨의 정확한 신분과 범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이란과 같은 분쟁국가의 경우 그 절차가 원활하지 않아 정확한 신분확인 없이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은 "B씨가 이용했던 학위서류와 여권이 실제 위조된 것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B씨의 신원에 대해 우리가 확인해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사법당국의 조사에서 "개명을 했기 때문이지 여권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단지 공부가 하고 싶어 한국에 왔을 뿐, 테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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