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선진화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운영위 합의를 번복한 여당 원내지도부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주도해 국회 운영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 만에 여당이 입장을 바꿔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새누리당이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미 합의했는데도 총선에서 얻은 152석으로는 국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황우여 원내대표 등이 국회법 개정안이 미칠 파장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다른 측면에서 원내지도부를 성토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신속처리 법안 지정 요건인 5분의 3 이상 찬성 조항은 위헌 요소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국회가 마비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단이 운영위에서 합의해 준 것은 큰 문제"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운영위를 통과한 17일 당시 황 원내대표는"오랫동안 많은 의원들이 고민해 온 의안처리 절차 및 질서유지 개선안(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돼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몸싸움으로 해결하려는 대결의 정치를 끊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책임이 있는 18대 국회가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 본회의 처리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상임위 통과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 정의화 국회의장대행과 정몽준 전 대표 등 일부 중진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식물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당내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러한 기류 변화는 4ㆍ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예상 외로 1당이 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총선 전 새누리당은 다수당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해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약간 넘기는 의석으로 1당을 유지하자 여당의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야당에 빌미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통합당도 상황 변화에 따른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당초 2월 27일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에 불참했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굳이 다수당에 불리한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왔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