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의회가 24일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지난달 22일 서울시장의 주재로 열린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대형 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통일하기로 결의한 이후 구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부결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례 통과를 앞둔 다른 자치구들로까지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지경원 광진구 의회 의원이 발의한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의원5명 찬성에 6명 반대로 부결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광진구 의회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광진구내 테크노마트 빌딩 인근을 지역구로 하는 일부 의원들이 건물 진동 문제로 영업상의 타격을 입은 테크노마트 빌딩의 상황을 고려하자는 주장을 펼쳤다"며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일 자체를 전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어서 6월 정례회 때 재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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