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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거액 수수/ 알선수재는 기본… 정치자금법 위반도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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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거액 수수/ 알선수재는 기본… 정치자금법 위반도 저울질

입력
2012.04.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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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5일 소환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최 전 위원장 조사를 위한 1차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그 동안 확보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기반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적용은 물론 입증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허가와 관련해 돈이 오고 간 것만 인정되면 알선수재 혐의의 범죄구성 요건은 충분히 완성된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도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이 사건이 불거진 후 "브로커 이동율씨에게 받은 돈은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이 돈을 청탁 대가가 아닌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정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고 밝힐 경우 대선자금 수사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정자법 위반 혐의 적용에 장고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2007년 5월에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주목,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정자법도 2007년 12월 이전 발생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적 범죄 조항을 적용하면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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