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고교 동창 등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시 대학발전기금을 부당 집행한 의혹 등이 있다는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뇌물 비리를 추가로 적발한 것이다. 전교조 등은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로 진보 성향 교육감을 옥죄고 있다"고 반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장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2010년 7월 교육감 취임 후 의사인 고교 동창 A씨와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각각 3,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교육감은 신용카드를 받은 뒤 전남 순천의 한 고교 상담교사인 A씨의 부인을 순천시교육청으로 인사발령했고, 장흥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B씨의 처형을 다른 지역으로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또 순천대 총장 재직시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로부터 대학발전기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교육감과 고교 동창, 업체 사이의 돈 거래에 모두 인사청탁과 공사수주라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장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당초 교과부의 고발에서 시작됐다가 사실상 별건 수사로 옮아간 측면이 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고발 사안만으로는 처벌이 여의지 않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인 2006년 10월~2010년 6월 교직원 성과상여금 17억원을 부당 지급하고 대학발전기금에서 대외활동비로 수천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 교육감은 "대외활동비 등은 대학학술재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사용한 돈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혐의 사실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장 교육감이 총장 재직시 관사를 가족 명의로 등기, 이전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부분도 억지 수사라는 주장이 나온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수사는 일선 학교 비정규직 노조 설립 등으로 정부에 밉보인 친 전교조 성향의 장 교육감을 손보려는 정치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이날 논평을 내고 "두 차례에 걸친 도교육청 및 장 교육감 친인척 압수수색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이 대가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의 순수한 활동비 지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몰고, 업체 뇌물수수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후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순천=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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