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암 환자에게 무허가 의료행위를 하고 생식 등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로 생식원 업주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7개월여 동안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A생식원을 운영하며, 면허 없이 침ㆍ뜸ㆍ부항 등을 시술하고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처럼 팔아 고객 5명에게서 4,6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씨는 2009년 5월 직장암 1기 진단을 받아 수술을 앞둔 장모(당시 59세ㆍ여)씨가 생식원을 찾아오자 "암이 아니라 간ㆍ신장이 안 좋은 것"이라며 지난해 11월까지 침ㆍ뜸ㆍ부항을 100여회 놓고 생식ㆍ키토산ㆍ소금을 의약품인양 판매해 3,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장씨는 수술 시기를 놓쳐 올 1월 사망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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