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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난방 없는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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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난방 없는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가능

입력
2012.04.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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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 27일부터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또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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