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유명 여성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여의사 A씨 집에서 탈세를 위해 빼돌린 현금 24억원이 발견됐다. 또 다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B씨는 병원건물을 불법 개조해 만든 비밀창고에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 3억원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유층이 주로 찾는 병ㆍ의원과 피부관리실 등 사치성 업소 단속과정에서 A씨의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자택을 급습했더니 5만원권이 가득 찬 박스와 가방들이 안방 장롱, 베란다, 책상 등에서 쏟아져 나왔다. A씨는 병원 근처 오피스텔을 빌려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를 숨기고 관련 전산자료는 삭제한 뒤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현금 45억원을 빼돌려 이 중 24억원을 집에 보관해 왔다. 국세청은 A씨에게 19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연예인과 외국인 고객 등에게서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 등 114억원을 탈루했으며, 이 중 3억원과 수술기록을 비밀창고에 숨겨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69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현금 결제를 통한 탈세 가능성이 높은 사치성 업소와 사업자 40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연간 수천 만원짜리 피부관리상품을 현금으로 팔아온 피부과와 피부관리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 만원~수 억원대 시계와 가구를 판매한 가구ㆍ시계 수입업체 ▦수백 명의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멤버십 룸살롱 등이 포함됐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부유층을 상대하는 업소들이 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추적과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누락소득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