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112위치 추적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식물 국회가 될 수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낙선 의원들이 대거 본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법과 민생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인 김세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밤 긴급 회동을 갖고 국회법을 포함한 다른 민생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회동이 끝난 뒤 "국회선진화법에 일정 부분 의견이 접근했지만 쟁점 사안 중 미타결 부분이 있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4일 본회의 개회에 앞서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여야가 24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경우 원내대표 회담을 거쳐 이를 발표 한 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18대 의원 중 3분의 2 가량이 4ㆍ11 총선에서 낙선한 데다 당선된 다른 의원들도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참석이 어려워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여야 입장과는 별개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이지만 처리 여부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법의 취지에는 의미가 있어서 당에서 동의한 법"이라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동의했고, 원내대표끼리 보완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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