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ㆍ65)가 이혼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한 여성월간지에 따르면 나훈아의 아내 정수경(본명 정해인ㆍ51)씨가 ‘가수 나훈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지난해 8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출신인 정씨는 “연예인의 아내, 그것도 나훈아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감내해야 할 일이 많았다. 어떤 일이든 참는 게 나의 몫이었다”며 “이제 여자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주변에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이 상처 받을 것을 우려해 이혼을 미뤄왔던 정씨는 딸이 결혼하고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 마음을 굳혔으나, 나훈아는 이혼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73년 배우 고은아의 사촌인 이숙희씨와 처음 결혼한 나훈아는 2년 후 이혼했고, 76년에는 7세 연상이던 배우 김지미와 연인 관계로 밝혀진 뒤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 82년 5월 결별했다. 나훈아는 이듬해 정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85년 결혼했다.
정민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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