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박원순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48)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지역당협 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참석자 3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민주당 지역당협 위원장을 지낸 한 인사로부터 "손학규 전 대표가 당시 지역당협 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줬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손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돈봉투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손 전 대표 연루 여부 등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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