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불법 저작물 유통을 방치한 웹하드 업체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형 웹하드 업체 4곳을 운영하는 A(34)씨는 경쟁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긴 뒤 수입이 반토막나자 법망을 피하기로 작정했다. 그는 사법당국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퇴근한 뒤에는 감시가 허술해진다는 점에 착안해 필터링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와 주말에 사용실적이 많은 일부 유료회원들은 필터링 기능을 우회해서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필터링 시스템은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파일을 검색할 수 없게 막거나 사전에 걸러내는 장치로 웹하드 업체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22일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저작물 수십만 건의 유통을 방조하고 추천 회원 수당을 가로챈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 등)로 웹하드 업체 20곳의 운영자 2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 11억4,000만여원도 강제 환수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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