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다음달 1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 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22일 “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한 빌라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모 대학 의대에 재학 중인 김 후보자의 장녀가 당시 외국어고에 진학했으나 외고에서는 이과(理科) 수업을 금지하고 있어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등 진로 문제로 인해 일반고교로 전학해야 할 상황이어서 김 후보자가 부득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기존 거주지에 주소를 그대로 둘 경우 모 여고로 전학해야 하는데 딸이 ‘이 학교에는 중학교 동창이 너무 많아 자칫 외고에 적응을 못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갈 수 없다’고 해 딸의 친구 모친 주소로 일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며 “공직자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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