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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레슨·부정 입학·악기 강매… 한예종 비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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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레슨·부정 입학·악기 강매… 한예종 비리 교수

입력
2012.04.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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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음악원 교수로 2001년 임용된 이모(45) 교수는 이듬해부터 음대 입시 준비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시작했다. 국립대 교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데도 시간당 15만원이라는 고액 과외료를 받았다. 이 교수는 2004년 한예종 자체 조사에서 불법 레슨 사실이 들통나 중징계를 받았지만, 2007년 자신의 부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연습실까지 냈다.

지난 11년 동안 한예종의 특정 악기 전공 입학생 44명 중 19명이 이 교수에게 과외를 받은 학생들이었다. 그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시생 13명에게 받은 교습비는 4,000만원에 달했다. 그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예종 입학 실기시험에서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는 최고점을, 다른 수험생들에게는 최저점을 주는 등 수법으로 이들을 합격시켰다.

이 교수는 부정 입학을 시켜주는 대가로 돈도 챙겼다. 지난해 입학한 A(22)씨에게 “다른 교수들에게도 인사를 해야 한다”며 8,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A씨에게 자신의 악기를 빌려준 뒤 “이탈리아 명장이 만든 5억원짜리 명품인데 1억8,000만원에 사라”고 강요, A씨는 이 악기를 샀다. 경찰 조사결과 이 악기에는 위조된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이 교수는 또 학생들에게 특정 악기사에서 고가의 악기를 구입하도록 한 뒤, 악기사로부터 악기 1개당 10%의 뒷돈을 받아 1,350만원을 챙겼다. “네가 지금 사용하는 악기는 너와 맞지 않으니 내 악기와 바꾸자”며 재학생들의 고가 악기를 자신의 악기와 강제로 바꾸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이 교수에 대해 불법 레슨 및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 입학 시킨 혐의(뇌물수수 및 학원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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