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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표류 '국방개혁법' 결국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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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표류 '국방개혁법' 결국 자동폐기

입력
2012.04.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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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법안의 18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정족수 미달로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현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국방개혁 법안은 11개월 간의 장기 표류 끝에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오늘 회의에서 국방개혁 관련 법안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인연금법 등 시급한 법률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4·11 총선 여진 등으로 회의 운영이 여의치 않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방위가 이날 법안을 의결하려면 전체위원 17명 중 과반인 9명 이상이 출석해야 했지만 이날 회의 참석자는 6명에 불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으며, 새누리당 소속 원 위원장과 정의화 유승민 김동성 김장수 김옥이 의원 등만 자리를 지켰다.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군령권)을 부여하고 합참의장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관련 법안은 총 5개이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것에 앞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대비하려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국방개혁 법안을 놓고 아직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논쟁을 벌여왔다. 국방개혁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작전지휘권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나눠주면 작전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폈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은 각 군이 자군 위주의 작전을 펼치게 돼 합동 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야당이 강력히 반대해온 데다 여당 일부에서도 군 내부의 찬반 논란과 12월 대선을 의식해 소극적 자세를 보여 왔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심 지역에 있는 군 공항(전술항공 작전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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