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0~2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과 부모가 짜고 아이의 이름만 등록시켜 보육료 등 보조금을 나눠가지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리베이트(뒷돈)를 수수한 부모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약 5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아동ㆍ교사 허위등록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 ▦어린이집과 부모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어린이집 운영권 불법 거래와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 ▦맞벌이ㆍ저소득층 자녀 우선 입소 순위 준수 여부 등이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ㆍ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서도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해 양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한창언 보육기반과장은 "올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모두에게 보육료가 지원되면서, 부모와의 담합 사례가 있다는 첩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0세 영아 1인당 정부 지원금은 보육료와 어린이집 직접지원을 합쳐 월 75만5,000원에 이르고, 1세 52만1,000원, 2세 40만1,000원 등으로 3~5세보다 월등히 많은 액수여서 허위등록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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