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20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 및 증거인멸 교사)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 등은 2010년 6월 지원관실과 관련된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경락(구속)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 전 주무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 전 비서관 등은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2010년 7월9일) 이틀 전 대포폰 3대를 만들어 장 전 주무관에게 한 대를 건넨 후 이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파기를 지시 받은 장 전 주무관은 또 다른 지원관실 직원 전모씨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 4대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뒤 수원시에 있는 전문 업체 S사에서 이를 디가우징(강한 자력으로 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단 이 전 비서관에게 증거인멸 혐의만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KB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사찰 개입 여부, 지원관실 특수활동비 횡령 가담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증거인멸 지시를 내리거나 지원관실로부터 비선보고를 받는 과정에 또 다른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배후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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