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년간 국내 인권상황을 평가하며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정치적 권리 개선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1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때 정부에 개선을 권고한 33개 사항의 이행 점검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회원국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1기 URP 권고사항 중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주로 정치적 권리 분야였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수용을 거부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에 대해서도 “최근에도 국보법 적용사범이 줄어들지 않아 표현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약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보법 남용 방지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법 정비 등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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