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직무대행과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의안신속처리제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등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일부의 이런 기류에 따라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정 의장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에 의안신속처리제도 요건을 재적 의원 또는 위원회(상임) 소속 위원 5분의3 이상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1당이 5분의 3 이상 의석을 가진 전례가 없었다"며 "법안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5분의3 이상에서 '과반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의원들이 심사숙고해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폭력을 방지하자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안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은 오히려 국회를 일을 안 하는 국회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크다"면서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적 당론을 폐지하고 자유투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조율하고 있으므로 21일쯤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의원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운영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새누리당이 1당이 됐다고 이를 뒤집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