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락자가 죽은 것으로 보고 한동안 방치해 추락자가 7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10시40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심한 외상을 입은 A(57ㆍ여)씨가 주민들에 발견됐다. 주민들은 오전 10시51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이 5분쯤 지나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생사 확인을 하지 않고 이미 숨진 것으로 판단, 시트로 몸을 덮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추락하다가 나무에 걸리면서 충격이 완화돼 살아있는 상태였다.
A씨의 아들(32)은 "추락 10분쯤 뒤 현장에 도착해 시트를 걷어내니 어머니가 신음을 내며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가 살아있는 것을 안 경찰은 오전 11시6분께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사고 발생 31분만에 부산대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다발성 골절 및 과다출혈로 이날 오후 6시께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경찰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2일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추락자의 몸이 너무 심하게 상한데다 미동도 없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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