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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청소노동자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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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청소노동자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2.04.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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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 김태병)는 19일 홍익대가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와 학교 건물을 점거한 공공서비스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2억8,819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홍익대는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49일 동안 농성하면서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료(371만원), 외곽건물 경비 및 시설관리 대체근무 등 교직원 특별근무수당(1억8,447만원),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금(1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5월 냈다.

재판부는 “학교가 지급한 특별근무수당과 전기료, 수도료가 피고의 농성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학교가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거나 식대가 하루 300원이라는 등의 주장으로 학교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데 대해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학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충분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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