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을 소규모로 개발하는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비슷한 사업 형식인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며, 공급 주택의 층고는 7층 이하로 제한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차장 면적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150가구 이하인 경우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되지만, 기존 재건축 사업은 현행 법률에 따라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지분형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된다. 지분형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지분의 형태로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제도. 지분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영세 원주민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시행자와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지분사용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LH와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정해 운영한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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