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17억원을 현금뭉치로 집안에 쌓아둔 것이 적발돼 '17억 교장'으로 불린 서울 청원고 윤모(71) 교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18일 해임 요구와 함께 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윤 교장은 불법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감사실은 지난달 20일부터 15일간 학교법인 청원학원과 청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혐의 외에 회계부정과 신규교사 채용 비리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 교장은 학원 상임이사를 겸하면서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래 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4억9,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인건비 지급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4,800만원을 빼돌렸다. 신규교사 채용과정에서도 교원인사위원회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임용대상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윤 교장은 2009년 4월부터 1년 간 불법비자금 11억원 조성, 신규교사 채용대가 1억4,000만원 금품수수, 초등학교 영어캠프 보조교사 수당 2,500만원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청원학원은 현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총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5,2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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