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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비리 수감자 편의' 대가로 돈 받은 교도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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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비리 수감자 편의' 대가로 돈 받은 교도관 영장

입력
2012.04.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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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수감된 전일저축은행 전 대주주 은인표씨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 교위 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은씨 측으로부터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8,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은씨는 2008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돼 201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다시 구속됐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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