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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모집인 수수료 5%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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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모집인 수수료 5%이내로 제한

입력
2012.04.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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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모집수수료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모집인은 소비자에게는 간소한 절차로 대출을 알선하고 영업망이 부족한 금융회사에게는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말 현재 2만2,055명의 모집인이 할부금융,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해 이들을 통한 모집실적은 52조8,000억원. 모집인제도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의 총 신규 가계대출의 27%에 해당된다.

그러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는 모집인에게 주는 고율의 수수료(대출액의 5~7%) 때문에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일부 모집인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받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미등록 모집인들로부터 대출수요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로 연결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모범규준을 5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이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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