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이 6등급 이상인 20세 이상 성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빚이 많으면 카드 이용한도는 그만큼 줄어든다.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과 가계빚 부담 가중,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등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전문법 시행령ㆍ시행규칙ㆍ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우선 신규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20세 이상, 개인신용 6등급 이상으로 강화한다.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등 정책 지원 대상자나 18세 이상 직장인, 재직증명 또는 납세증명 등으로 결제능력을 입증한 7등급 이하에겐 예외가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서나 소득증명서류를 내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었고, 개인신용은 아예 따지지 않았다.
다만, 7등급 이하라도 이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유효기간 만료 뒤에도 조건 없이 갱신할 수 있다. 현재 7등급 이하 680만명(16.8%) 중 288만명이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 직불카드지만 소액(최고 30만원)의 신용카드 기능을 가진 겸용카드도 신용등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령기준은 내년 7월부터 19세 이상으로 한 살 낮춘다.
이용한도는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소득(월 소득-월 채무상환금)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고액연봉을 받더라도 빚이 많으면 카드 이용한도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아울러 카드사는 고객에게 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할 수 없고,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 신용카드 장당 이용한도는 평균 550만원이지만 실제 쓰는 비율은 22.7%(약 125만원)에 그치는데다, 능력을 벗어난 이용한도가 자칫 과소비를 부추겨 가계빚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귀찮은 카드사의 판촉전화(하루 평균 48만4,000건)도 줄어들 전망이다. 회원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이용을 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4장 중 1장 이상인 ‘장롱카드’(1년 이상 무실적)는 카드사가 직접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사의 장롱카드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카드사가 이용한도 책정 등 자체적으로 위험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 강화”라고 반발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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