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히로뽕 투약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서울경찰청 소속 A총경에 대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총경은 경북경찰청에 근무하던 2007∼2008년 건설업자 정모(48)씨로부터 히로뽕 투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9,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A총경은 정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보낸 뒤 수익금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 등 1억2,000만원어치와 2,500만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정씨는 "A총경에게 500만원의 총경 승진 축하금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이에 대해 "정씨를 통해 주식투자를 한 것뿐"이라며 "히로뽕 관련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당시 마약류 사범 수사 업무를 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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