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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세대 밀집지 주차장 대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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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세대 밀집지 주차장 대폭 신설

입력
2012.04.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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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가구ㆍ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4년까지 주차장 1만7,191면을 신설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을 현재 전용 면적 60㎡당 1대에서 30㎡당 1대로 강화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거 형태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주차장 불균형 문제를 해결을 위한 '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환경개선지구를 현재 39개소에서 2014년까지 265개로 늘리고, 해당 지구에 공동 주차장 설립 시 시비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의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96.6%이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장 수급율은 60% 이하로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 기준을 현재의 60㎡당 1대에서 최고 30㎡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용 면적 60㎡당 1대로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30㎡당 1대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14년까지 도로와 공원,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의 지하 공간에 신규 주차장 4,336면을 설치하고 차를 세울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을 해주지 않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도 검토된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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