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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목회법 처리 시도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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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목회법 처리 시도하다니…

입력
2012.04.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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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국회의원 입법 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이른바 '청목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이를 유보키로 입장을 바꾼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당초 원내 대표단 협의를 통해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기부 받은 정치 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실상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가 재연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는 부랴부랴 처리 계획을 취소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과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청목회 사건은 모두 종료됐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개정안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는데 한 목소리를 낸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자 처리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의 점거 해제 조치에 불응할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또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밖에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특정 법안에 대한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제공하는 필리버스트(합법적 의사진행 반대) 제도 실시 등도 담았다. 여야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과 북한 로켓 발사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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