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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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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

입력
2012.04.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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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던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구속 수감되는 것은 물론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고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2, 3심 판결은 전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월 중 곽 교육감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이날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야권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합의를 승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이에 '대가가 없는 선의의 부조'가 가능한 특수한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제공한 2억원이 선의의 부조로 지급되기에는 너무 큰 액수인 점, 박 교수의 후보 사퇴로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은 점 등에서 금품 수수와 박 교수의 후보 사퇴 행위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보다 형량을 높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제공ㆍ수수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지급한 2억원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춰볼 때 거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현재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억원을 받은 박 교수에 대해서는 "후보 사퇴로 선거 빚을 많이 진 점, 초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에게서 받은 돈을 박 교수에게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단순히 곽 교육감의 의사를 박 교수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해 금품 수수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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