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고교생도 사실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실습시간은 주당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현장 실습을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도록 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이 ▦일반 노동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실습)시간이 정해진 경우 ▦일반 노동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재화ㆍ서비스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 또는 보조하는 경우 ▦작업 및 근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실습생을 보호할 방침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이내'(주당 최대 52시간)로 되어 있는 실습 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제한하고, 1일 최대 1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당 최대 40시간만 실습 하도록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개정했다. 주 5일제 수업 도입을 감안해 주 2일 이상 휴무를 보장하고 야간 및 휴일 실습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밖에 현장실습 전 학교에서 실습 계획 및 방법을 사전에 교육하고 기업은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계약 체결과 실습시간 준수를 엄격히 감독해 그 동안 산업계의 잘못된 고교 실습생 인력운영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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