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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복장 규정, 초중고 학칙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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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복장 규정, 초중고 학칙에 명시"

입력
2012.04.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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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복장,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경기 광주의 학생인권조례에서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상위법령이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은 9조 1항의 학칙 기재사항에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9조 4항에서는 학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때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각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정하고 교사 개인의 임의적인 기준으로 지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학생지도가 어렵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시행령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은 여전히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개정된 시행령은 학칙 제정의 형식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따라야 한다"며 "조례에 어긋나는 학칙을 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반발했던 서울시교육청은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기 조례는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광주 조례는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노영희 변호사는 "상위법인 시행령에 합치되지 않아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없다는 교과부의 해석이 맞다고 본다. 학생의 두발ㆍ복장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두발과 복장 규제가 헌법이 보장한 인권에 반한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김갑배 변호사는 "학칙은 상위법으로서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적용도 함께 받는다. 시행령이 절차를 규정했다면 조례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칙 제정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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