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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관할권' 유리한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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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관할권' 유리한 판결 나왔다

입력
2012.04.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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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어도 관할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유리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적용한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 판결대로라면 이어도는 우리나라 해역에 속한다.

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간 벵골만 해역에서의 해양경계선을 양국간의 중간선으로 결정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는 벵골만 해역의 해저유전 개발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다.

재판소는 “기존 판례를 적용해 양국 연안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이웃하는 두 국가의 연안을 따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연결한 선)을 그은 후 오목한 해안지형과 같은 관련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되,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는 퇴적층과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때 중간선(마주하는 두 국가의 연안 가운데를 연결한 선) 원칙을 내세운 것과 일치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이미 국제사법재판소 등이 판례로 확정한 해양경계획정 방법론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적용할 경우 이어도는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81해리(149㎞), 중국 최동단 퉁다오(童島)에서 133해리(245㎞) 떨어져 있어 어떻게 중간선을 긋더라도 우리나라 해역에 속하게 된다. 중국 측은 그 동안 대륙붕 퇴적물과 중국의 긴 해안선 등을 감안해 경계를 이어도 동쪽에 그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영길 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이번 판결로 이어도가 우리나라 수역에 속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이 국제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만큼 향후 우리나라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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