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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사금융과 전쟁" 또 선포/ 3500% 이자·낙태 강요…단속 비웃는 사채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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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사금융과 전쟁" 또 선포/ 3500% 이자·낙태 강요…단속 비웃는 사채 횡포

입력
2012.04.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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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A(당시 21)씨는 2007년 3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에게서 300만원을 빌렸다. 선이자로 35만원을 뗀 뒤 3개월간 매일 4만원씩 360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A씨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갚지 못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A씨의 대출금은 1년 새 1,500만원이 됐다. 사채업자는 A씨를 협박해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 취업시켰다. A씨는 화대 등으로 번 1,8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뜯겼으나 빚은 줄어들지 않았다. 사채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결국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딸이 사채 때문에 ‘접대부’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비관한 아버지는 2008년 11월 A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매 자살했다. 불법 사채가 빚은 참극이었다.

이처럼 고금리 횡포와 불법 추심 등의 피해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이번 방안에는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총동원된다.

정부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5일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 금감원과 경찰청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인터넷 신고접수와 신고 대표전화(국번 없이 1332번)를 운영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검ㆍ경,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 1만1,500명의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단속 및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과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고금리 대출을 비롯해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광고, 보이스피싱 등이다.

정부는 또 신고자 서민금융지원 유도, 불법고금리ㆍ채권추심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고금리에 대한 초과이익 전액 환수, 피해신고 빈발업체의 명단공개 및 현장검사, 불법대출광고 단속 등의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사금융과의 대대적인 전쟁에 나선 것은 사채업자들의 살인적인 고금리와 채권 추심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7월 연 이자율이 3,476.2%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횡포가 접수됐으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임신 5개월 된 여성이 사채업자에게 끌려가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은 뒤 노래방 도우미로 전락한 사례도 있었다. 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가 2009년 6,114건에서 작년 2만5,535건으로 2년 새 4배 이상 폭증한 데서도 불법사금융 업체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암세포처럼 퍼진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월에도 이번과 유사한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또 다시 비슷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가 어렵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는 사금융 시장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우리 사회 금융안전망이 미흡하다 보니 최고이자가 연 39%에 달하는 대부업체마저 이용하기 힘든 빈곤계층이 더 높은 이자를 감수하면서 불법사금융을 찾고 있다”며 “획기적인 서민금융 지원책 마련 없이 단속만으로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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