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A씨는 신고포상금으로 1년에 1억원 이상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울의 파파라치 양성 학원에 등록했다. "3일 교육에 수강료 25만원"이라던 강사는 파파라치용 최신형 동영상 카메라를 사야 실습을 할 수 있다며 160만원을 요구했다. 며칠 후 A씨는 구입한 카메라 가격이 인터넷에서 고작 50만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강사는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은 안 된다"고 거절했다.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 학원을 신고해 포상금 10만원을 받는 '학파라치',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을 신고해 5만~200만원을 챙기는 '쇠파라치' 등 각종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무려 970여개에 달해 파파라치 양성학원도 덩달아 성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파파라치 양성 학원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3월까지 11건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불만은 카메라를 비싸게 팔고도 반품을 거부하거나 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 행태다. 일부 학원은 카메라 값만 챙겨 도망가는 '먹튀' 행각을 벌이고 있다.
"포상금으로 연간 1억원을 넘게 벌 수 있다"는 광고도 거짓이다. 소비자 피해신고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에서 받고 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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