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서울 강남과 인천 등에서 모의총기로 쇠구슬을 쏴 상가와 차량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백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백씨가 청계청 상가에서 구입했다고 밝힌 BB탄 총의 불법 개조가 확인되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위반 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가 서울 강남일대와 인천ㆍ경기 등지에서 최근 발생한 유사범죄를 시인했으며 현재 공범의 신원을 확인해 쫓고 있다"고 밝혔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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